한국당 "국회, 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해야"
한국당 "국회, 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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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코드' 유권해석 근거로 비준, 헌법 무시"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은 아직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지만, 설령 북한을 국가로 본다 하더라도 국가 간 체결된 합의서에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사항'과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적 성격의 평양 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행정부가 비준한 것은 괴이한 본말전도"라며 "문 대통령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재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치입문 전 운영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가 처장으로 있는 법제처의 전형적인 '코드'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며 "헌법과 법률이 필요할 때는 이를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걸림돌이 될 때는 무참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여당인 민주당도 '정부의 대표자'처럼 환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 다시 돌아와 국회가 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막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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