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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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군 사망사고 유족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고, 사고 처리 전 과정에서 유족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한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사망사고 발생 직후 국선변호인을 지원한다.



군내 사망사고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는 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 유족 측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과 순직 여부, 유족 보상 등의 모든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한다.



현재 군내 성폭력 범죄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유족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는다.



국선변호사는 유족 측의 요청이 있으면 사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와 부검에 참여한다. 유가족 설명회에 참석해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법률조언을 한다.



군 사망사고 유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은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주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군검사가 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망사고 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면 군 수사과정 중에 유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불신으로 인한 의문사 주장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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