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조례 개정 규탄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조례 개정 규탄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8.10.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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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연석회의서 대응 합의 … 요구 불발땐 새달 6일 결의대회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8일 논산시장 집무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충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조례를 만들면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감사철회와 조례 개정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충남도 의회 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인 기초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시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광역과 기초의회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대위 측에서는 자료제출 거부사유를 살펴보니 지난 9월 시군행정사무감사로 도비 보조사업 등 예산분야 감사가 이미 끝났으며 현재 일부 시군에 충남도청 종합감사 진행, 10월말 예정된 시정질문 자료 요구 준비, 국정감사 자료 제출 또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미 시군의회에서 감사한 부분을 왜 또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공무원들과 기초의회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대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양대노조는 규탄결의대회를 오는 11월 6일 개최하고 합의된 4개 사항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부여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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