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5·18 왜곡 전두환씨, 광주 법정에 세워야"
박지원 의원 "5·18 왜곡 전두환씨, 광주 법정에 세워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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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박 의원 국감장서 거듭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23일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 "전 씨를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씨에 의한 정권 찬탈 사전 계획과 행동, 5·18 당시 공수부대 진압 발포 명령, 헬기사격 진압 흔적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전 씨를 반드시 광주 역사 법정에 세우는 것이 촛불혁명이다"고 강조했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를 본 국민 대부분은 5·18에 대한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에 울분을 터뜨리지만 극히 일부는 아직도 5·18이 북한에서 보낸 700∼800명의 간첩·폭도들에 의한 소행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이상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 씨를 만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광주고법이 전 씨 측의)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는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최 고법원장은 "재판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씨 측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전 씨 측은 '사건의 관할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전해 달라'며 광주고법의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했다.



광주고법은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 판단을 구했다. 이로 인해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 씨의 형사재판은 연기됐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생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해온 고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헬기사격 목격을 주장해왔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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