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후 40%만 환급
충북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후 40%만 환급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0.22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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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환급신청 371건 중 148건 4100만원 반납
신경민 “환자·보호자에 신뢰 주지 못한 것 반성해야”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대학교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뒤 환급신청을 받고도 상당수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13~2017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요청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과다한 청구로 인해 환자가 부당하게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유일 국립대 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최근 5년간 환자가 진료비 과다 청구로 환급을 신청한 371건 중 39.8%인 148건 4105만원만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해마다 신청건수 중 환급하는 건수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2013년 진료비 과다청구로 신청한 67건 중 34건(50.7%) 851만원을 환급했으며 2014년에는 87건 중 32건(35.7%) 1357만원을 환급했다.

2015년도 90건 중 31건(34.4%) 853만원을 돌려줬으며 2016년은 71건 중 32건(45.0%) 358만원만 환급했다.

지난해도 56건 중 19건(33.9%) 684만원을 돌려줘 2013년 한 해만 환급건수가 절반을 넘었다.

신경민 의원은 “진료비 과다청구가 국립대학 병원에서 끊임없이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이 포함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급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진료비확인요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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