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의료기기 기준대로 만들면 `안전'
VR 의료기기 기준대로 만들면 `안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10.2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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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사업단, 헬스케어 VR제품 위해방지 기준(안) 발표

대전시가 의료용 VR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방지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Bio-IT 융합 보건의료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시는 헬스케어분야 VR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의료용 VR제품 위해방지기준안을 마련했다.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은 스마트 헬스케어 VR 제품화 및 인증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220억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 사업은 산업부 국비공모사업 선정과제로 주관기관인 대전대학교 외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2일 대전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단(단장 안택원)은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에서 의료용 가상현실(VR) 제품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안)을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현실(VR:Virtual Realit

y) 기술은 의료분야에서도 영상진단, 외과적 수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재활치료, 비행공포증과 같은 정신과적 치료 등의 분야에 활용되는 추세다.

의료용 VR 제품은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표준화된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제조 회사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의료용 VR 제품의 `위해방지기준(안)'을 최초로 마련, 기기 사용 부작용의 사전 방지와 안전인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화된 위해방지기준(안)을 적용하면 기업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자체 기준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환자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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