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건설업 관련법규 알려 드려요”
“새로 바뀐 건설업 관련법규 알려 드려요”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8.10.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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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일 시청서 설명회 개최
세종시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24일 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37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 내 건설업체 수는 지난 201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행정처분 건수는 도리어 증가하고 있다.

행정처분 증가는 국토교통부 법위반 업체 적발 강화 조치 등에 의한 것으로 세종시 내에서만 지난 2015년 51건에서 2016년 114건, 2017년 113건, 올해에는 지난 9월 말까지 91건이 적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설명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에 관한 심사규정 △최근 개정 법령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등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체가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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