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도 3년간 20명이 검거되는 등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흉기를 휴대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검거된 사람은 1160명으로 한 해 평균 386명, 하루 평균 1.05명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제공·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충북은 이 기간 21건이 발생해 20명이 검거됐다.
소 의원은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강서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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