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안하고 연봉 챙기는 석좌교수 `수두룩'
강의 안하고 연봉 챙기는 석좌교수 `수두룩'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0.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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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등 충청권 4개 대학 7명 포함 전국 61명
김해영 의원 “연구실 지원 부적절 … 채용 개선해야”

4년제 대학교 25개교가 임용한 석좌교수 61명은 강의는 하지 않으면서 수천만 원의 연봉과 사무실(연구실)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대 등 충청권 4개 대학도 7명의 석좌 교수를 임용했지만 강단에 서지 않으면서도 수천만원의 연봉과 사무실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4년제 대학교 석좌교수 임용현황(2018년 9월 1일 기준)'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25개교의 석좌교수 61명은 강의를 하지 않아도 연간 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대는 석좌교수로 임용한 백 모씨에게 1200만원의 연봉과 사무실을 제공했다.

천안 선문대학교는 2명의 석좌교수를 임용하고 김 모씨는 1000만원, 진 모씨는 300만원의 연봉을 각각 지급하고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한남대는 염 모 석좌교수에게는 3600만원, 이 모 석좌교수에게는 1497만6000원의 연봉과 사무실을 각각 사용토록 했다. 충남 한서대(서산시 해미면)는 이 모 석좌교수에게 2215만3000여원, 홍 모 석좌교수에게 3323만여원의 연봉과 사무실을 제공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 49곳이 204명의 석좌교수를 임용했고, 이 중 25곳의 대학이 강의도 하지 않는 61명의 석좌교수에게 적게는 200만원에서 최대 1억3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이들 중 42명은 사무실(연구실)을 제공받았다.

강의를 하지 않는 석좌교수에게 연봉을 지급하는 대학은 경남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용인대는 전 교육부 장관을 석좌교수로 임명하고 강의를 하지 않지만 연봉 1억3000만원과 사무실을 제공했다.

고등교육법(17조)과 석좌교수 임용 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인사로서 본교에서 선임해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

석좌교수의 보수는 교비회계 및 대학발전기금, 석좌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빙하는 석좌교수가 강의와 직책에 걸맞은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 교비 및 기금으로 보수를 받아가고 연구실을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교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석좌교수의 채용은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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