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침범 중국 고속보트 1시간 추격 나포
북방한계선 침범 중국 고속보트 1시간 추격 나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1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 고속보트(약 8t급, 중국 석도선적, FRP, 350마력, 승선원 6명)는 기존 불법조업 중국어선들(목선, 철선 등)과 다른 어법인 낚시대를 이용, 우럭과 노래미를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나포한 중국 고속보트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18.6km(10해리)에서 NLL 이남 5.5km(3해리)를 침범해 약 1시간 동안 41km(22해리)을 정선명령에 불응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의2, 제6조의2 정선명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속보트 안에는 어로행위를 위한 낚시 장비들과 범칙물 총 70kg(우럭, 노래미)이 발견 됐고, 단속 시 저항 및 등선 장애물은 없었다.



나포된 고속보트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 다양한 수법의 불법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해5도 해양주권수호와 어민들의 어업활동 안전을 위해 우리 수역에 침범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군과 합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