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아찔한 출렁다리 안전 `낙제점'
충청권 아찔한 출렁다리 안전 `낙제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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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규정 도로교 미포함 … 안전관리 사각지대
4곳 풍동실험 안 거쳐·7곳 낙뢰보호시설 미설치
청소년수련시설내 설치 집라인도 안전검사 부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소에 설치한 출렁다리가 법적인 안전기준 없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와이어에 매달려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레저시설인 집라인(zip-line)의 경우 청소년수련원에 설치돼 있음에도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길이 100m 이상) 22개, 집라인 38개 등을 전수점검한 결과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출렁다리는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교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출렁다리를 설치한 강진군 등 18개 지자체는 도로교 설계기준 일부만 준용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설계기준에 따르면 출렁다리는 동적해석 또는 풍동실험 등의 방법으로 바람에 대한 안전성(내풍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22개 중 13개 출렁다리는 내풍안전성을 검토받지 않았다.

충청지역에서는 괴산군 연하협구름다리, 증평군 좌구산명상구름다리, 부여군 서동요출렁다리, 청양군 천장호출렁다리가 풍동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렁다리는 케이블이 다리를 지지하는 구조적 특성상 낙뢰보호시설이 필수적이지만 괴산군 연하협구름다리, 부여군 서동요출렁다리, 음성군 응천십리벚꽃길출렁다리 등 7개 출렁다리는 피뢰침 등 낙뢰피해 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위험이 높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정시설물(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출렁다리 22개 중 18개는 제3종시설물에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중 10개 출렁다리는 최근 3년간 전문기관 등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4개 출렁다리는 케이블 체결 불량 등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출렁다리를 설치할 때 내풍 및 낙뢰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전점검지침 및 법정시설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집라인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맡은 기관이 관리기준을 허술하게 마련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컨설팅 계획'을 세우면서 전문장비를 활용한 안전검사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안전검사는 외관조사에 그쳤다.

이러한 진흥원의 안전컨설팅에 따라 안전성 `양호' 평가를 받은 8개 수련원의 와이어로프에 대해 감사원이 재점검한 결과, 5개 수련원에서 단선과 마모 등이 나타난 와이어로프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명났다.

감사원은 불량 와이어로프를 사용 중인 5개 수련원에 와이어로프 교체 시까지 운영중지를 권고하고, 진흥원에는 안전컨설팅 수행 시 점검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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