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재해 예방관리, 건설업 노무관리에 대한 특강과 공공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최신 판례에 관한 변호사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한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원가계산 시 표준품셈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안에 대한 업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윤현우 충북도회장은 “업계가 어려울수록 회원들의 화합을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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