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 감사 촉구
청주고속터미널 감사 촉구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10.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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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의견서 제출
충북청주경제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는 18일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민간사업자의 용도지정(20년 이상 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변경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입장 바꾼 청주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당시 `20년 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며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중심상업지구임에도 특별한 경쟁 없이 현 사업자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저 입찰가 342억9600여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3억10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다”고 명시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해당 공유재산을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매각 당시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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