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가닥'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가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0.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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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등록 근거 제시 등 의지 표명
건립특위도 법 규정 등 고려 활용방안 모색 분위기
첨부용. 문화재청은 충북 청주시 현 청사 본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거듭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1층 로비 곡선 나선형(위), 외부난간과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하는(아래) 등의 건물 형태를 존치 이유로 꼽았다. 2018.10.17. /뉴시스
첨부용. 문화재청은 충북 청주시 현 청사 본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거듭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1층 로비 곡선 나선형(위), 외부난간과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하는(아래) 등의 건물 형태를 존치 이유로 꼽았다. 2018.10.17. /뉴시스

 

청주시 현 청사 본관 건물을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사건립 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화재청과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관계자는 현 청주시청사 본관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청주시 현 청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해야 하는 근거는 ◆비대칭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 ◆1층 로비 곡선 나선형 ◆외부 난간이다.

문화재청은 앞서 2015년 5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문화재 보존과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냈다.

올해 1월에는 시청 본관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의사 등을 물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신청사 건립 터 마련 등의 이유로 본관 건물의 훼손·멸실이 명백해지면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존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53조 1항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이 현 시청 본관의 등록문화재 등록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청주시가 본관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목이다.

특별위원회도 문화재청의 의지와 법 규정을 고려해 철거 대신 존치하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한편 청주시 신청사는 현 청사 터를 포함해 2만8450㎡ 면적에 건립된다.

시는 전체 보상토지 27필지 1만5321㎡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280㎡, 152억원(32%)은 보상을 완료했다.

아직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21필지 1만41㎡의 보상금은 토지보상금 214억원, 지장물보상금 110억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원이다.

시는 2020년 중반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21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마칠 때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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