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주세무서는 세정지원 세부내용 위주로 설명했으며,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혁신성장기업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높은 혁신주도형 신성장 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혁신성장 기업에는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시 1억원 한도 내 납세담보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상 혜택이 주어진다.
이주연 청주세무서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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