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 나왔어"…출동 경찰 폭행 30대 집행유예
특수부대 나왔어"…출동 경찰 폭행 30대 집행유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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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민소영)은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0시 37분께 대전 서구의 전 여자친구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 특수부대 나왔어, 경찰 이 ××××야" 등 욕설을 하며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전 여자친구는 당시 "전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의 치마에 소변을 보았다. 전 남자친구를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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