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민소영)은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0시 37분께 대전 서구의 전 여자친구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 특수부대 나왔어, 경찰 이 ××××야" 등 욕설을 하며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전 여자친구는 당시 "전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의 치마에 소변을 보았다. 전 남자친구를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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