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地選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35명 송치
6·13 地選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35명 송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0.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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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16명 불기소 의견·17명 `협의없음' 내사 종결


허위사실공표 혐의 나용찬 전 괴산군수 수사는 진행형
6·13 지방선거에 연루된 선거사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해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92명 중 35명(1명 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6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17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24명은 수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 30명,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등 네거티브 사범 26명, 벽보 및 현수막 훼손 8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25명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한 수사는 진행형이다.

지난 4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6·13 지방선거 직전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도내 기초단체장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천 헌금에 연루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을 지난 2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임 의원은 선거 직전 박금순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을 지난달 5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 의원은 6·13 지방선거 출마 전인 3월 25일 보은지역 모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김상문 보은군수 출마자도 함께 송치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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