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새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적용
12월부터 새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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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표기 매뉴얼 개정 배포 … 궐련형 전자 담배도 포함

 

새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 예시.
새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 예시.

 

담배 제조·수입업자들은 연말까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공포된 11종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올해부턴 궐련형 전자 담배 담뱃갑에도 암 유발 상징이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2월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라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권고에 따라 궐련류 10종과 전자 담배용 1종 등 11종 모두 올해 6월22일 공포한 그림과 문구로 변경해야 한다.
 이번 제2기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에는 발암성을 상징하는 궐련형 전자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 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에서 ㎖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일반 담배에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처럼 담배로 인한 질병발생률이나 사망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토록(경고문구A) 했다. 옆면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란 문구(경고문구B)가, 뒷면에는 경고그림과 담배연기 성분을 적시한 문구가 위치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폐암 외에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사망, 치아변색 등 총 10종이다.
 흑백 주사기 그림이 전부였던 전자 담배도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반 담배처럼 배출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궐련형에는 암 그림이, 액상형엔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이 각각 삽입된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 모두 앞·뒷면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옆면은 30% 이상 차지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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