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유치원 입학전형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사립초·유치원 입학전형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10.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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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학 충북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 통과


면제·감액·반환 등 징수방법 관련 규정 체계화
최근 국회에서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사립초 등의 입학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목된다. 15일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교육위원회에서는 서동학 의원(충주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이 원안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초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금액을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학교장 및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입학선발수수료의 면제, 감액, 반환 등 입학선발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는게 핵심 내용이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립초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가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와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이 더 견고하게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도 유치원 감사자료와 실명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에 적발된 비위 금액만 20억원대에 달했다. 적발사항은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업무 부적정, 수익자부담 납입금 예산 운영 및 정보 공시 부적정,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이행 부적정, 사립유치원회계 계좌 관리 및 예산 집행 부적정 등으로 나타났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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