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서 8㎞ 후진 주행운전자 어떤 처벌 받을까
고속道서 8㎞ 후진 주행운전자 어떤 처벌 받을까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0.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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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사이 20여건 신고 … 충북청 고순대 현장 급파
60대 운전자 “차 앞으로 안 가서 후진 몰았다” 진술
주행 방향은 정방향 … 법적 근거 없어 처벌 어려워

시속 100㎞ 이상으로 내달리는 차량이 즐비한 고속도로 위를 `후진 주행'한 운전자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똑 떨어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쯤부터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후진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가 물밀듯이 들어왔다.

5분 사이 들어온 신고 건수만 20여건. 고순대 제10지구대는 주변에 있던 순찰차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5분쯤 영동고속도로 여주 분기점 인근(인천 방면)에서 차로를 오가며 후진 주행하는 그랜저 차량을 발견, 갓길로 정차를 유도했다.

조사결과 A씨는 여주 나들목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 8㎞가량 차를 후진해 몰았다. 운전자 A씨(61)는 경찰에 “차가 앞으로 안 가서 후진으로 몰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범칙금 등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 관련법을 찾아본 결과, A씨를 처벌할 근거가 애매했던 까닭이다.

현행법은 운전자는 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後進)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만 놓고 볼 때 A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후진은 사전적 의미로 `뒤쪽으로 나아간다'를 뜻한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주행 방향과 정반대로 차량을 몰 때만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덕(?)에 대낮 고속도로 위에서 아찔한 질주를 벌인 A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귀가할 수 있었다.

고순대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후진으로 몰긴 했지만, 주행 방향은 다른 차량과 같은 정방향이었다”며 “법 조항이 애매해 현장에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순대는 이번 사례에 대한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처벌을 위해 관련법 검토를 벌이고 있지만,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다.

이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이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조차 없는 탓에 처벌하기가 더욱 난감한 상황”이라며 “본청에 질의해 답변을 받아봐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순대는 “(A씨가) 가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 재발 방지를 위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모니터링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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