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사 불시점검 적발률, 사전통보 보다 5배 높아"
"소방조사 불시점검 적발률, 사전통보 보다 5배 높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15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 관계인에 사전통보해서 점검했을 때보다 불시점검했을 경우 적발률이 약 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2016년과 지난해 이뤄진 소방특별조사 289만3660건 중 99.4%인 287만9008건이 사전 통보한 뒤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전 통보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4만4474건으로 적발률은 1.5%였다. 반면 불시점검 1만4652건 중 적발률은 7.6%로 조사됐다. 사전 통보 후 점검 때보다 5배 높아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나갈 때는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사전통보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사전 통보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행 소방점검 기본인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건물관계인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점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은 "더 이상 소방의 안전점검 시스템을 거짓점검을 야기하는 셀프점검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불시점검 형식의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안전검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