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소방청 책임론...행안위, 관리·감독 부실 질타
저유소 화재 소방청 책임론...행안위, 관리·감독 부실 질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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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저유소 탱크 옆 잔디 규정 위반"
"고양 화재탱크 소방검사 이상무 확인“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이 소방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체계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날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유류탱크 주변엔 콘크리트 등을 깔아 연소확대 방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탱크 주변에 잔디가 깔려 있는 규정 위반이 그대로 방치됐었다"며 "고양 저유소 잔디는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옥외탱크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탱크는 탱크의 지름만큼인 탱크 반경 28m 이상을 공지로 확보해야 한다. 즉, 연소 확대 방지용 공간을 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탱크 바로 옆까지 잡초와 잔디가 무성했고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됐다.



폼을 섞은 물을 분사해 질식소화를 시키는 장비인 포소화설비도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다. 고양저유소 해당 탱크에는 두 대가 설치돼 있었다. 고양 저유소는 1992년 허가를 받았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5대의 포소화설비가 적정 기준이다.



권 의원은 "사고가 난 탱크 규모면 5대의 포소화설비를 갖춰야 적정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해당 탱크의 포소화설비는 2대 중 한 대는 폭발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해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고양 저유소 사태는 초동단계 대응 부실이 화재를 키웠다. 18분동안 잔디밭에서 불이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며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회재 원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화재경계지구 설정 시에는 소방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전통시장이나 공장밀집지역도 있지만 위험물 밀집지역도 화재경계지구 대상이 돼야 한다"며 "민간지역 저유소는 한 곳도 화재경계지구로 돼 있지 않다. 소방청에서 화재경계지구 설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고양 화재·폭발탱크에 실시된 자체 정기점검과 소방검사에서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고 '양호하다'는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송유관공사의 자체 정기점검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저유소는 공사의 안전관리자가 일반점검 점검항복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에서가 '양호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관할 소방서가 지난 5월3일 실시한 소방검사에서도 '옥외탱크저장소 외관 점검상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 했다'며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이라는 검사결과를 내렸다.



송 의원은 "고양 저유소에 다른 저유탱크 환기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이 군데군데 찢어져 있다"며 "폭발한 저유탱크는 완전히 타버려 확인할 길이 없지만 평소 인화 방지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화재·폭발탱크의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이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원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화재경계지구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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