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획적 범행 … 죄질 불량”
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려 누나 이름으로 여비를 가로챈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이런 혐의(사기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로 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빈 판사는 “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을 반환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누나가 불량식품근절 및 신학기 학교급식 합동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뒤 누나 명의 계좌로 합동점검 여비 4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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