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수상해 등)로 구속기소 된 A씨(6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20일 오전 6시 25분쯤 청주시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이용객 2명의 머리 등을 허리띠로 때리고 보도블록으로 다른 이용객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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