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유류세 한시적 인하 검토
정부 연내 유류세 한시적 인하 검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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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 … 내수 진작 위한 판단
첨부용.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단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시스
첨부용.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단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시스

 

정부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를 꺼내 든 것은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과 서민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하 수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결정한 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치솟은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고 최근 둔화 신호를 보이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인하 수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는 기본세율에서 탄력세율 ±30%가 적용되는데 이건 행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하다”며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연내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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