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40)씨를 구속했다.
또 보험설계사 4명과 피보험자 6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사로부터 53차례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보험설계사 5명은 가족과 동호회원, 주변 지인들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 진술을 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A씨 등은 지인들이 골절상을 당하면 피보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병원에 입원하게 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보험설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범행 수익을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66명은 보험사가 병원 진단서와 사고 진술만 있으면 보험료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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