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맘대로 회계 운용 사립유치원장 고발
충북교육청, 맘대로 회계 운용 사립유치원장 고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0.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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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배우자의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을 공금에서 마음대로 빼 쓴 사립유치원 원장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원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고가)의류, 화장품, 홍삼류, 골프용품 등 사적 용품을 사면서 교사와 교직원 선물 구입비로 980여만 원(28건)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했다.

게다가 원장과 배우자 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차량 주유비 등의 영수증을 첨부해 유치원 통학 차량 공과금 등으로 181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유치원 회계에서 사용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G마켓, 멜론, 예스24 등 소액결제 대금을 포함한 원장 개인 소유 휴대전화 통신요금 389만원을 원장 개인 계좌에서 자동이체한 후 그 납부요금을 유치원회계에서 원장 계좌로 대체 입금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종합감사를 받은 이 유치원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근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장의 딸에게 방과후 보조교사와 행복나누미 인건비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총 36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2015학년도에는 통학 차량 구매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공통운영비 항목에서 통학 차량구입비 1120만 원을 집행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통학버스 구입비와 유치원 바닥공사비 등 43건, 7842만 원을 집행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공사대금을 사용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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