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취업개입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부인 취업개입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0.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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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가성 없이 합리적 판단따른 입사로 보여져”
부인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1일 이런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식약처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강식품업체 임원 B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식약처 공무원으로 B씨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A씨의 부인이 B씨의 소개로 취업한 두 회사에서 업무 성과 등에 비해 과다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검찰 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기록으로 볼 때 두 회사에서 대가성과는 관련 없이 합리적 판단에 의해 피고인의 부인을 입사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서울청장 등을 거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강식품업체 임원 B씨를 통해 2012년과 2013년 모두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인을 B씨가 재직하는 회사의 하청업체 등에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식약처 차장 물망에 올랐던 A씨는 이런 혐의로 직위 해제와 함께 수사를 받고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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