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권력 피습 경찰관 `부지기수'
무너진 공권력 피습 경찰관 `부지기수'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0.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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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5년 동안 공상 경찰관 251명 중 79명 달해
공무집행방해사범 1769건 …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가벼운 범죄라 인식 … 일벌백계 공권력 재확립 필요”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지난 7월 경북 영양에서 한 경찰관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숨진 경찰관은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마저 이 남성이 던진 화분에 맞아 다쳤다.

수사나 검거과정에서 범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하는 경찰관이 적잖다. 문제는 피습을 당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찰관 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3년~지난해)간 공무 집행 중 피습을 당한 경찰관은 모두 2562명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544명 △2014년 528명 △2015년 525명 △2016년 535명 △지난해 430명이다. 한 해 평균 경찰관 500명 이상이 피습을 당하는 꼴이다.

사망한 경찰관만 3명이고, 공상 경찰관은 2559명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175명의 경찰관이 피습을 당해 1명이 숨지고, 174명이 다쳤다.

소 의원은 “연간 500명이 넘는 일선 경찰관이 범인에게 피습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경찰관이 안심하고 직무 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경찰이 집계한 2013~2017년 기준 도내 공상 경찰관 수는 251명이다. 이 가운데 피습을 당한 경찰관은 79명(31.5%)이나 된다.

경찰관 피습 원인으로는 소극적인 공무 집행이 꼽힌다. 자칫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려 각종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청주에선 신호위반 운전자를 단속한 경찰관이 `직권 남용 체포죄'로 피소를 당한 경우도 있다. 이 경찰관은 범칙금 스티커 발부에 맞서 거세게 저항하는 운전자를 제지하려다 송사에 휘말렸다.

이런 세태를 방증하듯 공무집행방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나온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입건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68명(1760건)이다.

`흉기 등을 사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은 무려 86명에 달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수사당국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법정에 세워도 정작 처벌은 치안 현장과 동떨어진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경찰관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며 “이는 가벼운 범죄라고 인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일벌백계해 공권력을 재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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