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체 연구원 설립 추진 시동
청주시 자체 연구원 설립 추진 시동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0.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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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대도시시장協 2차 정기회의서 기준 완화 건의

충북도청 소재지인 청주시가 자체 연구원 설립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설립 및 등기 등)는 지방연구원 설립 대상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와 함께 인구 100만 이상 시로 국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하는 청주시는 이 규정에 묶여 시가 출연하는 연구원을 설립하지 못한다.

청주시는 일반 시와 달리 여러 가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 지역 현안에 신속한 대응과 대안 제시 등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자체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주시는 지자체 출연 연구원 설립을 위해서는 현행 100만 이상을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청주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정책 개발과 연구기능 확보를 위한 연구원 설립에 50만 이상 대도시 간 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83만6367명의 청주시를 비롯해 경남 김해시(53만3243명), 경기 화성시(74만2053명), 천안시(64만3385명) 등의 대도시가 그렇다.

청주시는 12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 7기 2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출연 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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