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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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지난 5년8개월 동안 총 324건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건수가 920건에 달했다.



이중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수는 324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이 596건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 평가 10위의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공능력 평가 8위인 롯데건설이 59건, 시공능력 4위인 대우건설이 29건, 시공능력 2위인 현대건설이 27건으로 뒤를 따랐다.



위반 내용으로는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 불이행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가 114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기업은 현대건설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GS건설(시공능력 5위) 66건, 삼성물산(시공능력 1위) 46건 순이었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가장 많이 위반해 신고 접수된 법령은 근로기준법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 중 84%인 50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근로기준법 제36조인 금품청산이 가장 많았다. 이는 기업체가 근로자 퇴직 시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를 당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20개 업체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시공 및 건설근로자와 관련한 소관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은 하도급 관련이나 급여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많은 만큼 시공능력 평가 시 해당 법률 위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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