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충북도의원에 장학금 경찰, 중원대 전 총장 불구속 입건
`자격 미달' 충북도의원에 장학금 경찰, 중원대 전 총장 불구속 입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0.10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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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충북도의원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중원대 전 총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런 혐의(업무상 배임)로 중원대 전 총장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원대 총장 재임 당시 충북도의원 B씨에게 지급 규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6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다.

중원대는 `국가나 학교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학생을 정해 총장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장학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금액과 지급기간은 `대학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으로 정해 놓고 있다.

다만 `해당 학기 이수 과목에 과락(F학점)이 있거나, 매 학기 최소 이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평점 평균이 3.5미만일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B의원은 재학 당시 장학금을 수차례 받았지만, 대부분 평점 평균이 3.5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학측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해 B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전 총장 등 대학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전 총장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은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며 “해당 의원의 강요나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는데도 대학 측이 학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의원은 경찰 등에서 “정상적인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았으며 학사도 특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의원은 충청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모든 사실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억울할 뿐”이라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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