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공화국 대한민국 … “처벌 강화” 목소리 비등
음주공화국 대한민국 … “처벌 강화” 목소리 비등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0.10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음주교통사고 5년간 5096건 발생 … 101명 사망
뺑소니 사망자 수 해마다 증가세 … 전국 6위 불명예도
文대통령 “음주운전 살인행위 … 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첨부용. /그림=뉴시스
첨부용. /그림=뉴시스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태는 곧 사고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피해가 심각수준에 이르면서 단속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강력 대처를 주문했다.

#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한 해 2만여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3~2017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1만4317건이다. 한 해 평균 2만건이 넘는 수준이다. 이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인원만 2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 인원은 무려 20만1150명이나 됐다.

충북지역도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같은기간 도내에서 일어난 음주사고는 509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74건 △2014년 1040건 △2015년 1098건 △2016년 869건 △지난해 915건이다. 하루 평균 약 3건씩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사망 101명, 부상 9048명이다.

# `뺑소니', `상습 음주'

사고를 낸 뒤 책임을 회피하려 현장에서 달아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탓에 인명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소병훈 국회의원(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이 낸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 뺑소니(1604건)로 사망한 인원은 55명이다. 한 달에 4.6명이 음주 뺑소니 탓에 생명을 잃었다.

음주 뺑소니 사망자 비율은 지난 2012년 1.2%를 기점으로 2013년 1.4%, 2014년 1.5%, 2015년 1.5%, 2016년 1.6%, 지난해 1.9%를 기록,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충북에선 414건의 뺑소니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전체 사상자 수를 놓고 볼 때 충북은 전국 6위(152)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 단속기준 강화?→강력 처벌로 일벌백계!

그동안 사회 내부에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단속 기준 강화를 넘어 법 제도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사고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음주운전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칠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는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 해 가볍게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원글은 올라온 지 불과 8일 만에 국민 26만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냈다. 음주운전이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청원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 한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