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종부세 과세대상 아파트 한 채도 없다
충북 종부세 과세대상 아파트 한 채도 없다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10.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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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110여채 해당 … 세율 0.5% 구간만 존재
한국도시硏 “다가구 주택 임대인 과세 이뤄져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투기 대책에도 충북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실거래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충북도내에서 거래된 1만1633채 가운데 매매가가 13억원 이상이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서울이 전국의 92.7%인 전체 8만5723채 중 7%가 해당됐으며, 수도권이 전체 거래건수중 2.5%를 차지했다.

또 충북에서는 전체 거래건수 중 주택의 0.1%인 약 110여채의 매매가가 13억원이상 18억원 미만으로 집계돼 0.5%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도시연구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는 지나친 혜택이기 때문에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시연구소측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에 임대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제로는 여러 가구가 거주해 임대소득이 높지만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임대소득이 면제되고 있다”면서 “이런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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