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부동산 UP계약 전국 2위
충북지역 부동산 UP계약 전국 2위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10.09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부터 86건 … 과태료만 5억7800만원 부과
다운계약도 40건 적발 … 정부 모니터링 등 시급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충북의 부동산 `업(Up) 계약'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적발된 업계약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86건으로 경기도(282건)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Up) 계약은 부동산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한 것을 말한다.

충북에서 적발된 업계약 건수는 지난 2015년 50건에 이르렀으며, 2016년 8건, 지난 해 26건, 올해는 2건이었다.

업계약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도 2015년 2억원, 2016년 1억원, 2017년 2억6900만원, 올해 900만원 등 5억7800만원에 이르렀다.

또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다운계약'도 2015년 이후 모두 40건이 적발됐으며, 5억8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1월 자진신고자 관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진 신고된 건수도 모두 26건이었으며, 이중 법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17건, 조사중 5건, 혐의없음 4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