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10.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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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청 신고 포상금 지급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8월말 현재 대전청 관내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662건에 총 5억4900만원에 이른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주로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을 미신고한 채 실업급여를 받거나,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지난 3년간 부정수급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42-480-6065~8)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타인의 부정행위를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부정수급 제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042-480-6065)으로 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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