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석방' 신동빈, 추징금 70억원도 제외된 이유는
'집행유예 석방' 신동빈, 추징금 70억원도 제외된 이유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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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1심, 징역2년6월에 추징금 70억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추징금 70억도 면해

재판부 "신 회장에게 귀속됐다 볼 수 없어"



지난 5일 석방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뿐만 아니라 수십억원대 추징금에 대한 책임도 면해 눈길을 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깅승준)는 이날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70억원은 제외됐다.



'추징'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국고에 귀속)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 납부하지 않았을 때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벌금과는 다르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17억원을 출연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이후 추가로 70억원을 재단에 후원했다.



K스포츠재단 측은 같은 해 6월 문제의 70억원을 롯데 측에 반환한 바 있다. 검찰은 롯데 수사가 시작될 무렵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에게 롯데그룹의 추가 지원 중단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안 전 수석 건의를 받아들여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롯데계열사에 반환된 70억원이 당초 받은 돈과 동일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신 회장에게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지만,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기소 당시부터 재단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은 삼성과 롯데 뿐이다. 삼성은 재단 후원과 별도로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혐의가 있기 때문에 롯데와는 구분된다. 재판부 역시 이날 선고에서 '요구형 뇌물'인 점과 신 회장이 뇌물 공여자인 동시에 '강요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금원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면서 "특히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강요행위로 인해 의사결정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떠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과 롯데그룹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사사건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려면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신 회장은 8일 집무실에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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