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일간지 신문기자 이모(5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기사에 취약한 피해자를 골라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찾아가 비산 먼지가 날리는 현장 사진을 찍고 공사업체를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거나 고발할 것처럼 위협해 총 12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3년과 지난해에도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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