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연쇄살해' 30대, 무기징역…法 "사회에서 격리"
'여자친구 연쇄살해' 30대, 무기징역…法 "사회에서 격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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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새 연인 2명 살해 혐의…암매장하기도
1명은 뇌출혈로 사망…경찰 '혐의없음' 종결

법원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무기징역"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란 대체 불가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다"며 "최씨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살해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최씨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사형으로 목숨을 박탈할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A(당시 21)씨를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했고, A씨가 갖고 있던 70만원 상당 아이폰과 16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됐다. 또 이들은 최씨의 전 여자친구 B(당시 23)씨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사망했고, 경찰은 최씨를 수사망에 올려 조사했지만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함께 최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 C(당시 23)씨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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