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혐의' MB, 결과는…유죄 7개 〈 무죄·면소·기각 9개
'16개 혐의' MB, 결과는…유죄 7개 〈 무죄·면소·기각 9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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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6가지 혐의 중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7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는 공소가 위법하게 제기됐거나 시효가 만료됐다며 유무죄 판단을 면하게 됐다.

 ◇'다스 횡령' '삼성뇌물' 대부분 유죄…308억 상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였다고 판단하며,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개입했고, 다스 자금원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였던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를 토대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다스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 241억여원을 마련했고, 다스 법인카드로 5억7000여만원도 횡령했다고 봤다.

 삼성에서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 소송을 맡았던 김석한 변호사가 2008년 3~4월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삼성의 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삼성에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실제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되고 이 전 대통령 임기 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지는 등 대가성도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면담한 이후부터 2011년 3월까지 삼성에서 지급한 소송비용 61억2900여만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원세훈 뇌물 인정…이팔성 '매관매직'도 유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도 불법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2008년과 2010년 김성호(68)·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후 각 2억원씩 받아내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횡령했다고 봤다.

 원 전 원장이 2011년 건넨 10만달러는 뇌물로 인정했다. 자금이 청와대 관저에서 은밀하게 전달됐고, 이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돈이 남북 접촉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원 전 원장이 당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으로 입지가 어려워진 상황에, 뇌물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까지 더해졌다.

 이와 함께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자리를 보전해줬다는 점도 유죄로 판단 받았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이나 연임 대가로 총 19억123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또 김소남(69)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4억원을 받았고, 실제 비례대표 7번에 공천되게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등규(70) 대보그룹 회장과 손병문(68)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에게 받은 총 10억원은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靑 직원 직권남용 전부 무죄…법인세 포탈은 공소기각

 다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현안 해결을 위해 청와대 직원들을 동원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스 미국 소송이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후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지시한 것은 법·제도상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될 수 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지시는 될 수 없다고 봤다.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을 회수한 후에도 장부를 조작해 2008년도 법인세 31억여원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이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회수한 120억원은 2002년부터 2007년 법인자금에서 나온 것이어서, 검찰 주장대로 2008년도 법인세 탈루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일부 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무단 반출한 점도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보고서 내용을 공소사실에 적으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원으로 하여금 미리 판단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 시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1991년 제14대 총선 당시 다스 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준 급여 4억3000여만원과 1999년 다스 공금으로 5300여만원 상당 차량을 구매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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