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이 여전히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교육부에서 받은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현황'을 보면 충북에서는 1182곳의 보육·교육기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범죄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도 우려돼 아이들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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