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성기업 노동자 11명 2차 해고는 무효”
대법 “유성기업 노동자 11명 2차 해고는 무효”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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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중 인사조치 규정 위반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민노총 충북지역본부 “해고 노동자 복직 판결 환영”

유성기업이 소송에서 진 후 회사에 복직시킨 노조원들을 다시 해고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정훈 전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회사가 이 기간에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인정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에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들이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직장폐쇄를 한 뒤 불법파업·공장점거 등을 이유로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2012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5월 해고를 취소하고 27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회사는 그해 10월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또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해 이 전 지회장 등 11명을 2차 해고했다. 이에 이들은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단협상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직장을 폐쇄하고 노조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4일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복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해고는 살인이고 부당한 판결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며 “이날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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