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발부땐 警수사 대부분 혐의 적용 가능 등 종합 고려
속보=중도 낙마한 후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청주지법은 이날 나 전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나 전 군수에 대해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나 전 군수는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하도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방글은 지난해 치러진 4·12 보궐선거에서 송인헌 후보의 돈 봉투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군수의 구속영장은 이미 한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나 전 군수의 집과 그의 부인이 지방선거 때 괴산군의원에 출마하면서 사용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나 전 군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나 전 군수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특정인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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