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미흡'
충북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미흡'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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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규격 적용 57.2% 그쳐
충북 도내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195대다.

이 중 필수 규격을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는 57.2%이다. 선택 규격을 적용한 것은 37.7%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 사항을 정했다.

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점자라벨 등은 필수규격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다.

필수 규격에 추가나 대체할 수 있는 선택규격은 촉각 모니터, 화면확대 기능 등이다.

충북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만 100% 적용됐다. 이어 `장애인 키패드'가 53%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규격의 적용은 50%를 밑돌았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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