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신 윤석민 전 국회의원 법정구속
충북 출신 윤석민 전 국회의원 법정구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0.04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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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 징역 1년·추징금 5300만원

충북 출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 윤석민 전 국회의원(79)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1개월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윤 전 의원은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씨(58·여)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첫 재판을 앞둔 같은 해 12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사 접견 뒤 쓰러졌다. 이에 재판부는 주거지를 치료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윤씨는 지난 4월 15일까지 3~4개월 단위로 8차례 더 연장받았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월 15일 윤씨가 재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했다. 그러나 구속 직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풀려난 뒤 노인성 치매 증세를 보여 2년 넘게 재판을 받지 못했다.

한편 청주시 서원구 문의면(옛 청원군) 출신인 윤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로 제11대 국회의원(청주시·청원군)을 역임했다. 그는 청주의 대표 우유 브랜드인 서주산업을 경영하기도 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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