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노래방 불법영업 `여전'
충북지역 노래방 불법영업 `여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0.04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간 위반 적발 평균 262건 … 주류 판매 최다
청소년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음주 탈선 문제도
김수민 의원 “불법행위 관리 감독 철저 필요”
첨부용. 11일 자정께 서울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인근의 한 빌딩.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층마다 '노래방' '노래장' 등의 상호를 건 업소들이 모여 영업을 하고 있다. 2017.10.12. /뉴시스
첨부용. 11일 자정께 서울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인근의 한 빌딩.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층마다 '노래방' '노래장' 등의 상호를 건 업소들이 모여 영업을 하고 있다. 2017.10.12. /뉴시스

 

충북지역 노래연습장(노래방)의 불법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도내 노래방의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평균 262건이다.

지난 2013년 283건, 2014년 258건, 2015년 288건, 2016년 263건, 2017년 219건이다. 2015년부터 법령 위반이 다소 줄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주류 판매나 제공이다. 5년간 평균 136건이며 전체 적발 건수의 51.9%에 달했다.

이어 접대부 고용·알선, 주류 반입 묵인, 시설 기준 위반, 청소년실 외 청소년 출입 등의 순이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 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래연습장은 문화체육 시설로 분류돼 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판매하거나 반입하지 못한다.

노래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법령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