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허위 사업체를 만든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력거래소 전 간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허위 사업체를 만든 뒤 홍보 관련 납품과 용역 제공 등의 명목으로 169회에 걸쳐 4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인 명의로 가짜 사업체를 만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산자부로부터 감사결과를 토대로 한 내부비리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벌이던 중 A 씨의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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