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몰카' 청주시 공무원 해임
`동료 여직원 몰카' 청주시 공무원 해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0.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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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상습적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찍어 보관한 혐의
동료 여직원 등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됐다.

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직원 등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37·8급)를 해임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상당구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다.

동료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관실은 사실 관계를 조사해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시 공무원의 몰카사건은 지난해에도 발생해 충격을 줬다.

지난해 8월 청주시 공무원 B씨(7급·40)는 흥덕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모습을 찍다 입건됐다.

B씨는 자신을 발견한 피해 여성의 비명에 달아났지만 상가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에게 일주일 만에 붙잡혔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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