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여건 개선·취약계층 지원 추진
고용여건 개선·취약계층 지원 추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10.0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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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청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확대 등 추진
영세업체 부담 완화 …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용여건 개선, 취약계층 지원, 영세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등이 골자다. 먼저,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연령에 상관없이 30인 미만 사업주에 지원하던 것을 만 60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미만 기업까지 확대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30인이상 기업(시설)에도 지원한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미만 소규모 사업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돼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2019년 신규가입자도 2018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 50%가 경감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은 연말까지며,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이명로 청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과 지원수준 확대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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