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미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미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0.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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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교육청 대전 0.38%·충북 0.62%·충남 0.72%


세종만 2.10% 구매실적비율 1위 … 보은 0.45%로 충북 최저
교육기관의 외면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겉돌고 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76%인 13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준인 구매액 대비 1%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0곳 중 7곳 이상에서 우선구매 기준인 구매액 대비 1%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관련법이 제정·도입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76%)은 실적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대비 비율을 충족한 기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1.01%), 전북교육청(1.15%), 경기도교육청(1.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10%) 등 4곳에 불과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대전광역시교육청(0.38%), 충북교육청(0.62%), 충남교육청(0.724%)은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6년 1.11%였던 구매 비율이 지난해 0.38%로, 충북교육청 역시 2016년 0.66%였지만 지난해 0.62%로 각각 줄었다.

시·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저조하다 보니 당연히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일선 학교 구매액 포함)의 실적 역시 저조했다.

176개 교육지원청 중 131개(74%)가 구매비율에 미달했다.

충북의 10개 교육지원청의 구매비율 실적을 보면 구매액 대비 1%를 충족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보은교육지원청은 0.45%로 도내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충남의 14개 교육지원청 역시 구매액 대비 1%에 미달했고, 아산교육지원청이 0.49%로 가장 낮았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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